제목 그대로 제가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77일로 3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 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
이런 경우에 3일 단기 알바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일 단기 알바 시 고용보험 가입한다는 전제 입니다.)
추가로, 일용직 알바는 이직 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3일 근무 후에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3일 근무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