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침팬지77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되거나 기납부세액 작성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신고하려는데,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가 되는 것도 있고, 조회가 안되는 것도 있거든요. 조회가 안되는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셔서 해당 금액을 수기로 추가 입력했습니다.그리고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3.3% 공제 후 지급 받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탭을 눌러서 입력하려고 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가 되지 않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수기로 입력하는데 기납부세액 작성이 안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 지급 해당 여부(프리랜서 수습 3개월 및 정규직 전환 기간)안녕하세요.회사에서는 신입 입사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데 이 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3개월 계약직)을 먼저 진행합니다.그리고 이후 계약직 종료 전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 될 시 이때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요약 : 신입은 프리랜서 3개월 계약 + 평가 후, 정규직 전환)그리고 퇴사 시에는 입사 초에 3개월 프리랜서 기간이 있었던 퇴사자의 경우, 퇴직 기산일에 3개월도 포함하여 계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대개는 정규직 전환 후에도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를 하는데, 프리랜서 3개월 + 정규직 9개월로 하여 총 1년을 재직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퇴직금 지급하면 되는지 하여 문의드립니다.프리랜서 3개월 계약이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이 지정된 장소와 근무시간이 있고, 신입 수습 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한 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5인 이상 사업장), 정확하게 퇴직금 지급 기간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취업규칙 내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명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창립기념일을 본다며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안녕하세요.현재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창립기념일(3월 18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담당 부서에 유급휴일을 문의한 바, 창립기념일을 '현재의 사무실에 모여 사업을 개시한 5월 1일'로 본다며,취업규칙에 명시된 3월 18일이 아니라 5월 1일로 하여금 유급휴일이 없다라고 회사 단체 메신저 방에 담당 부서에서 공지했습니다.현재까지도 취업규칙을 변경한 바 없고, 그동안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창립기념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정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담당 부서에서 주장하는 건, 등기 상 설립일은 3월 18일은 맞지만 실제로 모여서 사업을 개시한 건 5월 1일이니 5월 1일이 맞다고 합니다.심지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도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명시)인데 앞뒤 상황이 맞지 않아 여쭈어 봅니다.(회사 창립년도는 20년도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안녕하세요 :) 오전에 시차출퇴근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경우 아래 문구와 같이 써도 되는지 확인해주시거나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근로자(또는 을)의 희망에 따라 위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시업) 09:00 ~ (종업) 18:00 - (시업) 09:30 ~ (종업) 18:30 - (시업) 10:00 ~ (종업) 19:00 - (시업) 10:30 ~ (종업) 19:30단, 해당 조직의 업무와 근무환경 등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기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따르며 시차출퇴근제 적용은 별도 서면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시업 10:00, 종업 19:00인데 시차출퇴근제도를 실시하고자 하여 근로자 중에 희망 시 별도로 신청을 받아 서면 합의 후 적용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도 괜찮을까요?시범 운영 시에도 변경하고 싶은 분들만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아서 적용했었어요...! 문제가 되는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차출퇴근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안녕하세요.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 시범운영을 마치고 도입해보고자 하는데, 가능하면 취업규칙은 안 건드리고 싶어서 혹시 취업규칙이랑 근로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데 변경을 해야 될까요?1.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하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단,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형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2. 시업시각은 원칙적으로 10시이며 종업시각은 19시로 한다. 단, 직무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기준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되, 소정의 근로 시간을 초과한 월 52시간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2. 시업은 10:00, 종업은 19:00로 하며, 휴게시간은 12:30~13:30로 한다.3. 단, 해당 조직의 근무환경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위 시간(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시차출퇴근제 시범 운영 시에는 09:00 ~ 10:30까지 30분 단위로 정하고, 필요 시 매달 중순에 근무 시간 변경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업종이 미디어 쪽이라 위와 같은 사항들이 있긴 한데 취업규칙은 두고 근로계약서에만 시차출퇴근제 항목을 추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