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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침팬지77
까칠한침팬지77
24.03.21

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

안녕하세요 :)

오전에 시차출퇴근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경우 아래 문구와 같이 써도 되는지 확인해주시거나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려는 내용>

근로자(또는 을)의 희망에 따라 위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시업) 09:00 ~ (종업) 18:00

- (시업) 09:30 ~ (종업) 18:30

- (시업) 10:00 ~ (종업) 19:00

- (시업) 10:30 ~ (종업) 19:30

단, 해당 조직의 업무와 근무환경 등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기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따르며 시차출퇴근제 적용은 별도 서면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 원칙적으로 시업 10:00, 종업 19:00인데 시차출퇴근제도를 실시하고자 하여 근로자 중에 희망 시 별도로 신청을 받아 서면 합의 후 적용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시범 운영 시에도 변경하고 싶은 분들만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아서 적용했었어요...!

문제가 되는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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