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
안녕하세요 :)
오전에 시차출퇴근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경우 아래 문구와 같이 써도 되는지 확인해주시거나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려는 내용>
근로자(또는 을)의 희망에 따라 위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시업) 09:00 ~ (종업) 18:00
- (시업) 09:30 ~ (종업) 18:30
- (시업) 10:00 ~ (종업) 19:00
- (시업) 10:30 ~ (종업) 19:30
단, 해당 조직의 업무와 근무환경 등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기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따르며 시차출퇴근제 적용은 별도 서면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 원칙적으로 시업 10:00, 종업 19:00인데 시차출퇴근제도를 실시하고자 하여 근로자 중에 희망 시 별도로 신청을 받아 서면 합의 후 적용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시범 운영 시에도 변경하고 싶은 분들만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아서 적용했었어요...!
문제가 되는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범 운영 시에도 변경하고 싶은 분들만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아서 적용했었어요...!
→ 위 조항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근로계약서의 추가내용을 명시한 후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 서면합의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쉽게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