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 시범운영을 마치고 도입해보고자 하는데, 가능하면 취업규칙은 안 건드리고 싶어서 혹시 취업규칙이랑 근로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데 변경을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
1.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하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단,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형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업시각은 원칙적으로 10시이며 종업시각은 19시로 한다. 단, 직무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1. 기준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되, 소정의 근로 시간을 초과한 월 52시간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
2. 시업은 10:00, 종업은 19:00로 하며, 휴게시간은 12:30~13:30로 한다.
3. 단, 해당 조직의 근무환경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위 시간(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 현재 시차출퇴근제 시범 운영 시에는 09:00 ~ 10:30까지 30분 단위로 정하고, 필요 시 매달 중순에 근무 시간 변경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업종이 미디어 쪽이라 위와 같은 사항들이 있긴 한데 취업규칙은 두고 근로계약서에만 시차출퇴근제 항목을 추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시차출퇴근제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차출퇴근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추후 가능할 때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