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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침팬지77
까칠한침팬지77
24.04.15

퇴직급여 지급 해당 여부(프리랜서 수습 3개월 및 정규직 전환 기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신입 입사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데 이 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3개월 계약직)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후 계약직 종료 전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 될 시 이때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약 : 신입은 프리랜서 3개월 계약 +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그리고 퇴사 시에는 입사 초에 3개월 프리랜서 기간이 있었던 퇴사자의 경우, 퇴직 기산일에 3개월도 포함하여 계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정규직 전환 후에도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를 하는데, 프리랜서 3개월 + 정규직 9개월로 하여 총 1년을 재직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퇴직금 지급하면 되는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3개월 계약이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이 지정된 장소와 근무시간이 있고, 신입 수습 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한 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5인 이상 사업장), 정확하게 퇴직금 지급 기간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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