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 해당 여부(프리랜서 수습 3개월 및 정규직 전환 기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신입 입사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데 이 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3개월 계약직)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후 계약직 종료 전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 될 시 이때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약 : 신입은 프리랜서 3개월 계약 +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그리고 퇴사 시에는 입사 초에 3개월 프리랜서 기간이 있었던 퇴사자의 경우, 퇴직 기산일에 3개월도 포함하여 계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정규직 전환 후에도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를 하는데, 프리랜서 3개월 + 정규직 9개월로 하여 총 1년을 재직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퇴직금 지급하면 되는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3개월 계약이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이 지정된 장소와 근무시간이 있고, 신입 수습 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한 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5인 이상 사업장), 정확하게 퇴직금 지급 기간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실질은 종속관게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같은 일을 함에도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기간은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 모두 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는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계약한 3개월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프리랜서 3개월 기간도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3개월 + 정규직 9개월 근무시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 계약은 명칭 상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최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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