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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77
까칠한침팬지7724.03.28

취업규칙 내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명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창립기념일을 본다며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창립기념일(3월 18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 유급휴일을 문의한 바, 창립기념일을 '현재의 사무실에 모여 사업을 개시한 5월 1일'로 본다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3월 18일이 아니라 5월 1일로 하여금 유급휴일이 없다라고 회사 단체 메신저 방에 담당 부서에서 공지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취업규칙을 변경한 바 없고, 그동안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창립기념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정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주장하는 건, 등기 상 설립일은 3월 18일은 맞지만 실제로 모여서 사업을 개시한 건 5월 1일이니 5월 1일이 맞다고 합니다.

심지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도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명시)인데 앞뒤 상황이 맞지 않아 여쭈어 봅니다.

(회사 창립년도는 20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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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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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취업규칙의 변경을 한게 아니라면 현행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3월 18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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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대한 변경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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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창립기념일이 3월 18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날로 해석할 여지는 없으며, 따라서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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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상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합니다. 그 전에는 3월 18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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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3.18.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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