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창립기념일(3월 18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 유급휴일을 문의한 바, 창립기념일을 '현재의 사무실에 모여 사업을 개시한 5월 1일'로 본다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3월 18일이 아니라 5월 1일로 하여금 유급휴일이 없다라고 회사 단체 메신저 방에 담당 부서에서 공지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취업규칙을 변경한 바 없고, 그동안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창립기념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정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주장하는 건, 등기 상 설립일은 3월 18일은 맞지만 실제로 모여서 사업을 개시한 건 5월 1일이니 5월 1일이 맞다고 합니다.
심지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도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명시)인데 앞뒤 상황이 맞지 않아 여쭈어 봅니다.
(회사 창립년도는 20년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