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문어247
- 의료법률Q. 편의점에서 상비약 한사람에게 두개 판매한 뒤 신고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근무 중에 단골 손님이 판콜에이 두개가 필요하다길래 제가 한개만 된다고했는데 계속 사정하니 그냥 두개 분할 결제로 팔았는데요 혹시 그 손님이 신고를 할 경우 편의점에 어떤 처벌이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2주간 대타 구할 기간 주고 2주 뒤 바로 그만 둬도 전혀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를 2주 전에 그만 둔다고 사장에게 말을 한 후 2주 후에 바로 그만 둬도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주 동안 알바 면접 문의가 4번 있었고 시간대가 오후 8시부터 새볔 1시라서 제가 갑자기 그만 둬도 사장 혼자서도 충분히 근무 설수있는 시간대 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편의점 가맹점에서 임시직영점으로 바뀌면 기존 알바생들 무조건 짤리나요?보통 퇴직금때문에 기존 알바생들 자른다고 하던데 점포 관리자마다 다른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한달만에 임시직영 전환이라 바로 잘리면 좀 억울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배달음식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가끔씩 먹을게 없어서 뭐라도 먹고싶은데 혹시 사장님 몰래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조항에 주휴수당 미지급 있으면 추후에 못받나요?6개월간 일 했던 편의점 사장이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갑자기 겁이 났는지 소득신고 3.3퍼 신고해주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서 주휴 미지급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서를 건냈는데요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서명은 안했지만 혹시 그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주휴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4대 보험이나 소득신고 등은 하나도 안되고 최저로만 월급을 받아왔고 기존 근로계약서는 11월에 작성해서 4월 30일에 만료 되었고 이번달까지만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는 날인 5월 31일에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그래서 사장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랑 저 스스로 소득신고할때 4대보험 청구를 다 할 예정인데 혹시 계약서 내용 중 조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와 사장이 계약서 다시 작성 하자고 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퇴사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문을 안열었음경우 손해배상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편의점 알바생이 더 좋은 조건의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 제안이 들어와 사장에게 2주간의 대타를 구할 기간을 주었고 만약 2주간 대타를 못구했다면 2주 기준에서부터 기존 근무시간(17~01)에서 (17~11)까지 3주정도 더 근무를 하고 그 3주 기간 동안 다른 알바생이나 사장 본인이 직접 1~3시간만 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의를 했음에도 2주후에 18시부터는 아예 편의점 문을 닫아버려서 그 시간동안의 손해액을 기존 편의점 알바생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면 처벌이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퇴사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문을 안열었음경우 손해배상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편의점 알바생이 더 좋은 조건의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 제안이 들어와 사장에게 2주간의 대타를 구할 기간을 주었고 만약 2주간 대타를 못구했다면 2주 기준에서부터 기존 근무시간(17~01)에서 (17~11)까지 3주정도 더 근무를 하고 그 3주 기간 동안 다른 알바생이나 사장 본인이 직접 1~3시간만 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의를 했음에도 2주후에 18시부터는 아예 편의점 문을 닫아버려서 그 시간동안의 손해액을 기존 편의점 알바생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면 처벌이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퇴사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문을 안열었음경우 손해배상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편의점 알바생이 더 좋은 조건의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 제안이 들어와 사장에게 2주간의 대타를 구할 기간을 주었고 만약 2주간 대타를 못구했다면 2주 기준에서부터 기존 근무시간(17~01)에서 (17~11)까지 3주정도 더 근무를 하고 그 3주 기간 동안 다른 알바생이나 사장 본인이 직접 1~3시간만 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의를 했음에도 2주후에 18시부터는 아예 편의점 문을 닫아버려서 그 시간동안의 손해액을 기존 편의점 알바생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면 처벌이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무단 퇴사시 사장이 손해배상 했을 때 알바생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보통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다만 편의점의 경우 알바생 1명이 그 시간대의 매장 전체를 다 혼자 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 알바생이 그만 두게되면 가게 문을 아예 닫아야할테니그 닫은 시간 동안의 손해액이 최근 몇일 혹은 몇개월 간의 평균 매출액으로 나름 쉽게 산정이 되기에 알바생이 사장에게 손해배상 민사를 당했을 때 입증이 쉽게 되는 부분 아닌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무단 퇴사시 사장이 손해배상 했을 때 알바생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보통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다만 편의점의 경우 알바생 1명이 그 시간대의 매장 전체를 다 혼자 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 알바생이 그만 두게되면 가게 문을 아예 닫아야할테니 그 닫은 시간 동안의 손해액이 최근 몇일 혹은 몇개월 간의 평균 매출액으로 나름 쉽게 산정이 되기에 알바생이 사장에게 손해배상 민사를 당했을 때 입증이 쉽게 되는 부분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