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2주간 대타 구할 기간 주고 2주 뒤 바로 그만 둬도 전혀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를 2주 전에 그만 둔다고 사장에게 말을 한 후 2주 후에 바로 그만 둬도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주 동안 알바 면접 문의가 4번 있었고 시간대가 오후 8시부터 새볔 1시라서 제가 갑자기 그만 둬도 사장 혼자서도 충분히 근무 설수있는 시간대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 2주로 된 것이 아니라면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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