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퇴사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문을 안열었음경우 손해배상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더 좋은 조건의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 제안이 들어와 사장에게 2주간의 대타를 구할 기간을 주었고 만약 2주간 대타를 못구했다면 2주 기준에서부터 기존 근무시간(17~01)에서 (17~11)까지 3주정도 더 근무를 하고 그 3주 기간 동안 다른 알바생이나 사장 본인이 직접 1~3시간만 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의를 했음에도 2주후에 18시부터는 아예 편의점 문을 닫아버려서 그 시간동안의 손해액을 기존 편의점 알바생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면 처벌이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