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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퇴사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문을 안열었음경우 손해배상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더 좋은 조건의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 제안이 들어와 사장에게 2주간의 대타를 구할 기간을 주었고 만약 2주간 대타를 못구했다면 2주 기준에서부터 기존 근무시간(17~01)에서 (17~11)까지 3주정도 더 근무를 하고 그 3주 기간 동안 다른 알바생이나 사장 본인이 직접 1~3시간만 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의를 했음에도 2주후에 18시부터는 아예 편의점 문을 닫아버려서 그 시간동안의 손해액을 기존 편의점 알바생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면 처벌이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일단 기재내용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매자가 불법행위오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2주간의 시간을 제시했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 말씀하신 경우라면 알바생에게 어떤 책임도 처벌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알바생의 잘못이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