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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근무 중에 단골 손님이 판콜에이 두개가 필요하다길래 제가 한개만 된다고했는데 계속 사정하니 그냥 두개 분할 결제로 팔았는데요 혹시 그 손님이 신고를 할 경우 편의점에 어떤 처벌이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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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대상 약품인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개 제품에 대해서 약사법상 1회 판매 수량은 동일 품목당 1인당 1개로 제한됩니다. 약사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고 연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의약품 판매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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