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소한오릭스2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총52시간에 대한 문의#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과 1주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합하여 총52시간의 근로 가능 질의)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한가요?질의)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절대 불가능 한것 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평일근무 조건이 다를 경우에 휴일 보장에 대하여.*근로조건-주40시간 근무-월요일 오후출근(13:30~18:00)-화요일~금요일(09:00~18:00)-토요일 오전출근(09:00~13:30)본 근로조건에서* 월요일이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경우에 토요일 오전 근무를 빼줘야하나요?* 아니면 월요일만 휴무를 줘도 문제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관련[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 되었죠.이와 관련하여 2025년 9월 30일 이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는 변경 이전에 1일 8시간 근무 통상근로자 기준 6시간의 연차를 차감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음.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통상 1일(8시간)의 연차를 차감 하였음.# 이미 2025년 7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주 이내 단축근로를 한 직원이 있고, 위 내용을 주장하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물어보네요.2025년 9월 30일 변경 이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가능 한가요?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제세동기 설치 의무 시설인지 궁금합니다본 시설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제세동기설치가 의무인가요?관련 법령 근거는 무엇인가요?설치 안하면 받게 되는 법적인 무엇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시 질의저희 회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 A씨는 현재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2025년 10월 31일 계약이 종료 됩니다.정규직 근로자 B씨는 2025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신청 예정입니다.질의 1)B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시점에 A 근로자를 연속으로 사용하고 싶은데,A 근로자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9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재계약 해도 될까요?질의2)B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시 공개채용을 통해 A 근로자도 공개채용을 통해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질의3)[질의1, 2] 처럼 A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다시 할 경우 퇴사처리 하고 재계약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퇴사없이 계속 근로를(근로계약서만 변경하여 작성) 하는게 맞을 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급휴가(연차) 연속 사용시 무급휴가 지급 의무있나요?저희는 주5일근무 시행중에 있습니다.7일 중 이틀을 쉬게 되는데...1. 유급휴가(연차)를 15일 연속 사용시 주휴일(유급), 무휴일(무급) 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무휴일 지급 의무가 없다면 주6일로 보고 연차 사용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방화문에 환풍기 설치가 가능한가요?부식창고 철제문이 방화문으로 되어있는데 환기를위해 방화문에 구멍을 내어 환풍기를 설치해도 소방 등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에서 1주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시설마다 출퇴근시간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3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 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이 중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 조리원, 위생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휴무일 및 휴일을 달리 지정하여 운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되어 있지만 교대근무자, 조리원, 위생원의 경우 예를들어 1주를 화요일부터 월요일 또는 일요일부터 토요일 등 다르게 운영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그렇다고 1주를 화요일부터 월요일로 정했다고 치고....이 1주가 수시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위 질문의 연장입니다.* 1주를 어떤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어떤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월요일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