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시 질의
저희 회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A씨는 현재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2025년 10월 31일 계약이 종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B씨는 2025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신청 예정입니다.
질의 1)
B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시점에 A 근로자를 연속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A 근로자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9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재계약 해도 될까요?
질의2)
B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시 공개채용을 통해 A 근로자도 공개채용을 통해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질의3)
[질의1, 2] 처럼 A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다시 할 경우 퇴사처리 하고 재계약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퇴사없이 계속 근로를(근로계약서만 변경하여 작성) 하는게 맞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