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의혹 공론화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검소한오릭스29
검소한오릭스29

근로시간에서 1주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출퇴근시간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3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 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이 중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 조리원, 위생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휴무일 및 휴일을 달리 지정하여 운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되어 있지만 교대근무자, 조리원, 위생원의 경우 예를들어 1주를 화요일부터 월요일 또는 일요일부터 토요일 등 다르게 운영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그렇다고 1주를 화요일부터 월요일로 정했다고 치고....이 1주가 수시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위 질문의 연장입니다.

* 1주를 어떤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어떤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월요일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의 기준을 수시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1주가 적용됩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 1주의 시작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1주의 시작일을 변경하는데 근무일 자체가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는 있어도 1주의 기산일 자체가 자주 변동하는 부분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휴무일 및 휴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1주는 월~일요일 7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 1주일은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놓으면,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보통 월~일요일, 모든 근로자에게 정해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