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에서 1주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출퇴근시간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3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 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이 중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 조리원, 위생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휴무일 및 휴일을 달리 지정하여 운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되어 있지만 교대근무자, 조리원, 위생원의 경우 예를들어 1주를 화요일부터 월요일 또는 일요일부터 토요일 등 다르게 운영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그렇다고 1주를 화요일부터 월요일로 정했다고 치고....이 1주가 수시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위 질문의 연장입니다.
* 1주를 어떤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어떤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월요일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