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관련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 되었죠.
이와 관련하여 2025년 9월 30일 이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변경 이전에 1일 8시간 근무 통상근로자 기준 6시간의 연차를 차감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통상 1일(8시간)의 연차를 차감 하였음.
# 이미 2025년 7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주 이내 단축근로를 한 직원이 있고, 위 내용을 주장하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물어보네요.
2025년 9월 30일 변경 이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