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관련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 되었죠.
이와 관련하여 2025년 9월 30일 이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변경 이전에 1일 8시간 근무 통상근로자 기준 6시간의 연차를 차감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통상 1일(8시간)의 연차를 차감 하였음.
# 이미 2025년 7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주 이내 단축근로를 한 직원이 있고, 위 내용을 주장하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물어보네요.
2025년 9월 30일 변경 이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 시간 적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임금은 단축 전의 온전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도 온전한 하루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타당하지 않은 행정해석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결과적으로 많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므로 이를 바로 잡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연차휴가 건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추가 지급해야 하는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해석과 다르게 잘못 적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착오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