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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총52시간에 대한 문의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과 1주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합하여 총52시간의 근로 가능

질의)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한가요?

질의)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절대 불가능 한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법 위반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