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법 위반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