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특한웜뱃177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4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매년 12월, 늦어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 작성해왔었는데,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 3월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급여는 '23년 기준 급여와 동일하게 받고 있으며, 회사는 3월 중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며, 늦게 진행된 근로 계약서 작성에 따라 인상된 연봉은 소급 적용을 받은 적이 몇 해 있습니다. (ex, '23년 3월에 인상된 연봉의 근로 계약서 작성 시, '22년 연봉에 기준해서 선지급한 '23년 1월 및 2월 월급에 대한 인상분을 '23년 3월에 추가 지급) 5월 20일 경 퇴사를 준비 중으로, 인수인계 1개월 + 연차소진 13일을 감안하여 4월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사직서 제출 후, 회사 측에서 지금까지 미뤄 왔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23년 대비 인상된 연봉이 아닌 오히려 줄어든 연봉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할 때, 반드시 사인을 해야만 하고, '23년 기준으로 지급 받은 1월과 2월 등의 급여 초과분에 대해 반납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 시, 연차 소진 및 주휴 수당 관련하여'24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 13개를 소진하여 '24년 4월 30일 ~ '24년 5월 21일까지 연차로 하고, '24년 5월 22일을 퇴직일로 하려고 합니다이 때, 연차를 연속해서 사용한 5/1~5/21 기간 중 3번의 일요일이 발생함에 따라3회의 주휴수당이 회사 내규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를 요청해서 찾아보니, 결근 시 급여 계산 관련해서 첨부 이미지와 같이 기재 되어있습니다.제 57조, (결근 시 급여계산)'월 소정 근로일수의 결근자는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일을 무급처리한다.단, 결근일을 연차로 대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와 같은 경우, 처음 언급했던 일정으로 연차 소진 후 퇴사 시, 5/1~5/21의 월급은 별도의 주휴수당 공제는 없으며, 통상임금 / 21일 (5월 최종 근로일)로 계산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 연차 소진할 경우 퇴직월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24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 13개를 소진하여 '24년 4월 30일 ~ '24년 5월 21일까지 연차로 하고, '24년 5월 22일을 퇴직일로 하려고 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제, 통상임금 4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차수당은 153,110원 입니다. 1. 4/30부터 5/20까지 연차 사용인데 4월 월급은 통상 임금 400만원 그대로 지급 되는지,2. 5월 월급 계산은 400만원 (통상임금) / 31일 (5월 일수) * 21 (5/21 연차 사용한 최종 근로일)이 맞는지,2-1. 이 때, 5/1~5/21 기간에 3번의 일요일에 따른 3회의 주휴수당 (153,110 * 3)이 회사 내규에 따라 공제될 수 있는지,2-2. 주휴 수당 외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ex,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대체공휴일 등)돈이 부족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쪽으로 퇴직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 연차 소진 vs 연차 수당 어떤게 금전적으로 이득인 상황인가요?'15년 6월 1일 입사, '24년 5월 20일 최종 근무 후, '24년 5월 21일을 퇴직일로 하려고 합니다.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올해 연차는 19개로, 퇴사 시점에 13개의 잔여 연차가 남을 예정입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에 통상 임금이 월 400만원이라고 산정할 경우,- 잔여 연차 13개의 수당은 얼마인가요?- 잔여 연차 13개를 최종근로일까지 사용할 경우 (4/29~5/20 연차 사용), 5/1~5/20의 월급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