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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웜뱃177
기특한웜뱃17724.03.29

퇴직 시 연차 소진 vs 연차 수당 어떤게 금전적으로 이득인 상황인가요?

'15년 6월 1일 입사, '24년 5월 20일 최종 근무 후, '24년 5월 21일을 퇴직일로 하려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올해 연차는 19개로, 퇴사 시점에 13개의 잔여 연차가 남을 예정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에 통상 임금이 월 400만원이라고 산정할 경우,

- 잔여 연차 13개의 수당은 얼마인가요?

- 잔여 연차 13개를 최종근로일까지 사용할 경우 (4/29~5/20 연차 사용), 5/1~5/20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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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53,110원이 되며 13개라면 1,990,430원이 됩니다.

    2.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임금은 2,580,64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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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은 19,139원이고, 연차수당은 일 153,112원입니다.

    2.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연차사용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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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209가 시급이고 연차 1개당 8시간 시급입니다. 1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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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00만원/209시간*8시간*13일=1,990,431원(세전)입니다.

    2.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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