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6월 1일 입사, '24년 5월 20일 최종 근무 후, '24년 5월 21일을 퇴직일로 하려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올해 연차는 19개로, 퇴사 시점에 13개의 잔여 연차가 남을 예정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에 통상 임금이 월 400만원이라고 산정할 경우,
- 잔여 연차 13개의 수당은 얼마인가요?
- 잔여 연차 13개를 최종근로일까지 사용할 경우 (4/29~5/20 연차 사용), 5/1~5/20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53,110원이 되며 13개라면 1,990,430원이 됩니다.
2.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임금은 2,580,64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은 19,139원이고, 연차수당은 일 153,112원입니다.
2.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연차사용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209가 시급이고 연차 1개당 8시간 시급입니다. 1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00만원/209시간*8시간*13일=1,990,431원(세전)입니다.
2.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