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소진할 경우 퇴직월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4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 13개를 소진하여 '24년 4월 30일 ~ '24년 5월 21일까지 연차로 하고, '24년 5월 22일을 퇴직일로 하려고 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제, 통상임금 4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차수당은 153,110원 입니다.
1. 4/30부터 5/20까지 연차 사용인데 4월 월급은 통상 임금 400만원 그대로 지급 되는지,
2. 5월 월급 계산은 400만원 (통상임금) / 31일 (5월 일수) * 21 (5/21 연차 사용한 최종 근로일)이 맞는지,
2-1. 이 때, 5/1~5/21 기간에 3번의 일요일에 따른 3회의 주휴수당 (153,110 * 3)이 회사 내규에 따라 공제될 수 있는지,
2-2. 주휴 수당 외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ex,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대체공휴일 등)
돈이 부족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쪽으로 퇴직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사용은 출근과 같으므로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
회사에서 취하는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인 문제로 내규에 따라 부지급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일 전체를 연차사용하는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월급 일할 계산으로 할 경우 맞습니다.
2-1. 네 가능합니다.
2-2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라면 그대로 지급될 것이나, 회사가 주휴수당을 공제할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될 순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만, 1에서 주휴수당 설명과 같습니다.
2-1. 공제될 수 있습니다.
2-2.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