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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웜뱃177
기특한웜뱃177
24.03.29

퇴직 시, 연차 소진할 경우 퇴직월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4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 13개를 소진하여 '24년 4월 30일 ~ '24년 5월 21일까지 연차로 하고, '24년 5월 22일을 퇴직일로 하려고 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제, 통상임금 4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차수당은 153,110원 입니다.

1. 4/30부터 5/20까지 연차 사용인데 4월 월급은 통상 임금 400만원 그대로 지급 되는지,

2. 5월 월급 계산은 400만원 (통상임금) / 31일 (5월 일수) * 21 (5/21 연차 사용한 최종 근로일)이 맞는지,

2-1. 이 때, 5/1~5/21 기간에 3번의 일요일에 따른 3회의 주휴수당 (153,110 * 3)이 회사 내규에 따라 공제될 수 있는지,

2-2. 주휴 수당 외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ex,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대체공휴일 등)

돈이 부족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쪽으로 퇴직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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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3.29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사용은 출근과 같으므로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

    회사에서 취하는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인 문제로 내규에 따라 부지급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일 전체를 연차사용하는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월급 일할 계산으로 할 경우 맞습니다.

    2-1. 네 가능합니다.

    2-2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라면 그대로 지급될 것이나, 회사가 주휴수당을 공제할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될 순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만, 1에서 주휴수당 설명과 같습니다.

    2-1. 공제될 수 있습니다.

    2-2.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