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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웜뱃177
기특한웜뱃177
24.03.29

퇴직 시, 연차 소진할 경우 퇴직월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4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 13개를 소진하여 '24년 4월 30일 ~ '24년 5월 21일까지 연차로 하고, '24년 5월 22일을 퇴직일로 하려고 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제, 통상임금 4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차수당은 153,110원 입니다.

1. 4/30부터 5/20까지 연차 사용인데 4월 월급은 통상 임금 400만원 그대로 지급 되는지,

2. 5월 월급 계산은 400만원 (통상임금) / 31일 (5월 일수) * 21 (5/21 연차 사용한 최종 근로일)이 맞는지,

2-1. 이 때, 5/1~5/21 기간에 3번의 일요일에 따른 3회의 주휴수당 (153,110 * 3)이 회사 내규에 따라 공제될 수 있는지,

2-2. 주휴 수당 외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ex,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대체공휴일 등)

돈이 부족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쪽으로 퇴직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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