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소진 및 주휴 수당 관련하여
'24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 13개를 소진하여
'24년 4월 30일 ~ '24년 5월 21일까지 연차로 하고, '24년 5월 22일을 퇴직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연차를 연속해서 사용한 5/1~5/21 기간 중 3번의 일요일이 발생함에 따라
3회의 주휴수당이 회사 내규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를 요청해서 찾아보니, 결근 시 급여 계산 관련해서 첨부 이미지와 같이 기재 되어있습니다.
제 57조, (결근 시 급여계산)
'월 소정 근로일수의 결근자는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일을 무급처리한다.
단, 결근일을 연차로 대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처음 언급했던 일정으로 연차 소진 후 퇴사 시, 5/1~5/21의 월급은
별도의 주휴수당 공제는 없으며, 통상임금 / 21일 (5월 최종 근로일)로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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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영역이므로 노무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사견으로는 해당 규정은 결근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것은 사후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를 사용한 경우와 같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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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는 일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와는 상관 없고 내규에 관계없이 노동부의 법 해석상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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