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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웜뱃177
기특한웜뱃177
24.03.29

2024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매년 12월, 늦어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 작성해왔었는데,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 3월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급여는 '23년 기준 급여와 동일하게 받고 있으며, 회사는 3월 중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며, 늦게 진행된 근로 계약서 작성에 따라 인상된 연봉은 소급 적용을 받은 적이 몇 해 있습니다.

(ex, '23년 3월에 인상된 연봉의 근로 계약서 작성 시, '22년 연봉에 기준해서 선지급한 '23년 1월 및 2월 월급에 대한 인상분을 '23년 3월에 추가 지급)

5월 20일 경 퇴사를 준비 중으로, 인수인계 1개월 + 연차소진 13일을 감안하여

4월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사직서 제출 후, 회사 측에서 지금까지 미뤄 왔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23년 대비 인상된 연봉이 아닌 오히려 줄어든 연봉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할 때,

반드시 사인을 해야만 하고, '23년 기준으로 지급 받은 1월과 2월 등의 급여 초과분에 대해 반납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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