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갈매기끼룩끼룩
- 가압류·가처분법률Q. 근저당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돈 없다고 안해주면 어떡하죠?근저당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돈 없다고 근저당 말소를 안해주면 저는 어떡하죠? 아니 그럼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채권인 경우에도 재산이나 돈이 없으면 청구를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걱정이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신청한 부동산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가압류 신청에 적은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실익이 있나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압류를 신청한 채무자의 또 다른 부동산을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워낙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근저당도 여러개 잡혀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토지 같은 걸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가압류 부동산을 만약에 채무자 이름의 또 다른 부동산을 찾게 된다면 기존에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 적은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법무사가 기다리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복잡한 가압류 문제때문에 법무사 사무실 알아보다가 주변에서 추천해줘서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일로 보냈는데 답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확인차 전화했는데 10분을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자꾸 전화하면 하기 싫어진다고 원래 되게 바쁜데 연락이 닿아서 해주는 거라고.할 생각이 없었으면 연락도 안했다고 그러고 원래 메일보내고 연락이 없으면 자기네 사정 아는 사람들은 한달이고 그냥 얌전히 기다린다고라며저한테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사무실 직원분이 별 말씀 안하셨고 연락도 잘 안되면서 그냥 일주일동안 뭐 언제한다 그런 얘기도 없으셨고, 지금 채무자가 땅을 팔고 있어서 가압류를 지연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전화했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제가 법무사사무실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몰라서 실수한건가요? 원래 언제 되는지 물어보면 실례인가요? 아니 기한도 없이 마냥 기다리라는 말을 받아드려야되나요?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잘 나가는 법무사라고 하면 그냥 기다려야되는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집을 지었는데 건축사무소가 일을 안해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직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신축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나중에 짓게 된 창고 때문에 모든 게 딜레이됐다가이제 겨우 준공 승인을 받고 집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허가 접수하고 개발행위명의변경절차 같은 걸 해야되는데 저희 집을 담당하는 건축사무소가 일을 안해요. 막 하기 싫다 그래요. 계속 내일 한다. 내일 할거다. 이렇게 3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아..... 강제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환불같은 걸 하거나 다른 건축사무소한테 맡기고 싶지만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서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창고 10평짜리 설계 맡기기만 했는데도 3백만원을 불렀습니다. 건축사무소는 왜그럴까요
- 생활꿀팁생활Q. 전자 소송에서 제 아이디로 아버지의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아버지의 법적 문제로 인하여 전자소송은 제가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에 제 이름이 나오잖아요.근데 제가 제 아이디로 아버지의 법적 문제를 아버지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약서의 효력과 가압류의 조건이 궁금합니다.(1) 땅 매매업자 김씨가 본인 딸 명의의 땅을 저한테 팔았고 모든 계약을 주도했어요. 구입한 땅에 1억원의 근저당권이 김씨의 딸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고 김씨가 2025년 2월까지 소멸 시키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를 본인 이름으로 썼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이 계약서가 가치가 있을까요? 모든 매매 과정에서 김씨의 딸은 직접 등장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딸 이름으로 사업을 합니다.(2) 김씨의 딸 이름으로 근저당권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압류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압류 조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3) 김씨가 딸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땅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에 근저당권 채권자가 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소송을 걸면 우선적으로 내 땅이 경매에 들어가나요?
- 피부과의료상담Q. 입술 봐주세요. 포다이스반은 아닌 거 같은데요.입술에 있는 이거 뭘까요? 생긴 지는 엄청 오래됐는데검색해보니까 반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다이스반은 아닌 것 같아요.저는 선 형식이거든요. 입술을 혀로 밀면 잘보여요.오늘 뭔가 욱신욱신 거리고 처음에는 세로 선만 있었는데 어느새 가로의 짧은 선이 추가된 것 같아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부동산경제Q. 기부채납을 할 경우 나중에 매매할 때 어떻게 정산 이 되나요?토지를 살 때 의무적으로 토지에 15%미만으로 기부채납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기부채납을 하고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땅을 매매하게 될때 이 기부채납한 건 부분도 팔 수 있나요?기부채납을 한 땅의 빼고 매매대금을 받게 되나요? 기부채납한 땅은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공동 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뭔가요?여기서 보이는 공동주택가격이란 뭔가요?알아보니 매매가격이라고도 한다는데집 살 때 1억 넘게 주고 샀었는데 왜 공동주택가격은 6천만원대일까요?
- 부동산경제Q. 상대방이 계약서를 안쓰려고 해요. 어떡하죠?계약서는 애초부터 없었고 근저당이 있는 땅을 인수하기로 하고 지금 땅 등기가 되어가고 있어요.오늘 확인서 같은(입금내역서, 매매대금확인서, 토지계약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으나A가 안하려고 해요.이미 땅 등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쓰기 싫데요.앞으로 싸인을 함부로 하지 않고 법적으로 분쟁여지를 만들지 않겠데요.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리해 주겠데요.자꾸 카톡으로 입금내역같은 건 자기가 확인했다고 문자만 남기면 되지 않냐고 말해요.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