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의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제도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른 “단독주택공시제도”와 “공동주택공시제도”,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른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공시”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정기공시, 6월1일 추가공시)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부에서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함으로서 세금 부과나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을 할 때 가치 기준으로서 삼는 가격 입니다. 일종의 표준 가격이라 할 수 있는데 세금 부과에 적용 되다보니 저항이 커서 실 거래가격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당초 2030년 까지 실거래가 x 90%로 올리려 했으나 2024년은 불경기 감안하여 실거래가 x 69% 적용) 실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으면 세금을 낼 때는 유리하지만 주택담보 대출시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