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덕한개개비61
- 형사법률Q. 대여금사기 조정위원회관련 궁금사항이있습니다현재 대여금사기를 6천만원 당했는데 조정위원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3천만원으로 합의를 한다면 남은 3천만원은 아예 받을 방법이 없나요?
- 형사법률Q. 형사사기 조정위원회에 관해 궁금한게있습니다현재 고소인신분으로 사기사건을 진행중이며 검찰로 송치되어 10월2일 조정위원회를 열게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열때 저의 합의조건만 이야기하면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진행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기당한금액은 6천만원가량이며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원하는 금액만 말하면 끝인건지 진행시간을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고소시에 원래 피의자에게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나요현재 고소인 신분으로 고소를 진행중인데 4월 16일 고소를 입건 하였고 피의자의 주소지로 5월9일 이송 되었는데 원래 피의자에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나요 피의자 스스로 사기행위를 실토 하였는데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지 이런생각하는것도 이상한건지 모르겠지만 피의자가 여성이고 수사관도 여성인데 피의자스스로 사기행위를 실토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 형사법률Q. 형사고소중 배상명령 신청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현재 대여금사기죄로 고소인 신분으로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형사고소중 배상명령 신청으로 민사로 가지않고 바로 민사와 같은 판결효력을 가질수 있다고 하는데 배상명령 신청은 검찰로 넘어갔을때 하는지 아니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고나서 하는것인지 언제 신청해야하며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이후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을 요청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기죄 검찰송치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현재 고소인신분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여 경찰송치후 검찰송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기소를 받을시 사기죄로피해받은 모든금액을 비면책사유로 받을수있는지 판결문을 받은후 민사소송은 어떤걸로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피의자 연락 대응하는법이 궁금합니다현재 고소인신분으로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대여금사기로 진행중이며 피의자가 금일 조사를 받았다며 연락좀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와서 하는말이 차용증에 있는 금액을 일부 보낼테니 계좌 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피의자는 갚을 능력도 되지 않는데 저를 기만하며 대여금을 대여해가서 민사로 간다면 분면 파산신청으로 빠져나갈꺼 같아 형사고소로 형사판결을 받아 대여금전액을 비면책으로 만들어서 민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피의자가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제가 합의를 하고싶으면 전체금액의 90%를 입금하거나 모든금액을 전액입금하라고 하였는데 피의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나갔는데 세입자가 공탁금을 거나요?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했지만 임대인의 사정이 좋지않아 전세집이 경매로나갔고 세입자는 경매배당금을 은행권과 배당금순위를 다투기위해 공탁금을 건다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인 서약문서를 보여줄 의무는 없나요철수라는 사람이있고 영희라는 사람이있는데 영희라는 사람이 철수라는 사람의 보증을 서준적이 없는데 어느날 보증사에서 영희에게 철수가 금전을 변제하지않고 연락이 되지않아 영희에게 금전변제를 요구했을때 영희가 보증사에 내가 보증인서약을 했던 문서를 보여달라했을때 보증사에서 철수의 동의가없으면 열람할수 없다 라고 답변이왔다는데 맞는건가요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되어 보증인 서약문서를 보여달라는데 보증사에서 보여줄의무가 없다라고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사기행위를 입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작년 8월부터 약 40회가량 금전적 대여를 요구하여 그저 말만믿고 금전대여를 해주다보니 현재 금액이 6천만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제 재산을 얘기한적이 있더라고요 만약 형사고소를 진행하게된다면 제가 상대방말만믿고 금전대여를 해준게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이 이미 빌린원금이 너무커져서 원금이 1500이됬을때부터는 정상사고가 거의 불가했었었는데 1500만원받으려면 압류를 막아야 제돈을 받을수있다라는 생각으로 100 200 300이런식으로 계속 금전대여를 해주었고 빚변제에 썻는지 영수증 보여달라하니 영수증도 안보여주는데 이미 빌려가기는 빌려갔고 다시또 원금이커지니 계속 빌려준건데 주변사람들은 제가 강력하게 변제요구를 안한거도 문제가되고 왜 뭘믿고 계속 빌려줬냐고 하시는데 이미 원금은 커질대로 커졌고 돈빌려가고 회생해버리면 저는 원금도 제대로 회수가 안될꺼라는 불안감에 제대로 생각도안되고 일단 저거부터 막자라는생각으로 대출까지해서 빌려주다가 어느순간 아 이거 아닌거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 이제서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려하는데 만약 형사고소 진행이된다면 사건만두고 진행이되는지 아니면 저의 말만믿고 돈을 빌려준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제가 문제라고 하니 이제 지쳐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금융법률Q. 변호사 선임시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합니다어제 변호사분과 통화하였지만 이해가 늦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5800만원과 3800만원짜리 채권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님과 상담하였습니다 수임료로 각각 330만원정도 이야기하셨고 사건종결후 합의금의11%를 보수로 받으신다 하셨는데 사건종결후 합의금이 피고소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드리는건지 아니면 검찰에서 판결이 끝나고 합의금을 못받아도 판결에있는 합의금의 11%를 드리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수임료를 내기도 버거운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