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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개비61
후덕한개개비6124.04.05

변호사 선임시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어제 변호사분과 통화하였지만 이해가 늦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5800만원과 3800만원짜리 채권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님과 상담하였습니다 수임료로 각각 330만원정도 이야기하셨고 사건종결후 합의금의11%를 보수로 받으신다 하셨는데 사건종결후 합의금이 피고소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드리는건지 아니면 검찰에서 판결이 끝나고 합의금을 못받아도 판결에있는 합의금의 11%를 드리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수임료를 내기도 버거운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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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종결후 합의금의11%를 보수로 받는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합의금 지급을 실제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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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부분은 계약시 정확하게 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 돈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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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만, 보통은 합의금을 받으면, 받은 합의금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받지도 못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통화하시어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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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하기 나름이나 성공보수등 일정요율은


    보통 실제로 지급받거나 방어한 금액의 11%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건 위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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