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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개개비61
후덕한개개비61
24.04.05

변호사 선임시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어제 변호사분과 통화하였지만 이해가 늦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5800만원과 3800만원짜리 채권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님과 상담하였습니다 수임료로 각각 330만원정도 이야기하셨고 사건종결후 합의금의11%를 보수로 받으신다 하셨는데 사건종결후 합의금이 피고소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드리는건지 아니면 검찰에서 판결이 끝나고 합의금을 못받아도 판결에있는 합의금의 11%를 드리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수임료를 내기도 버거운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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