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만, 보통은 합의금을 받으면, 받은 합의금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받지도 못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통화하시어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