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 대해서 원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신청할수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기소가 된 이후에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하므로 기소가 된 이후에 곧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나
책임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