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나갔는데 세입자가 공탁금을 거나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했지만 임대인의 사정이 좋지않아 전세집이 경매로나갔고 세입자는 경매배당금을 은행권과 배당금순위를 다투기위해 공탁금을 건다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 파악이 더 필요합니다.
사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소송을 통해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경매배당금을 공탁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권한이 있다는 전제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대항력은 없고, 소액 우선변제는 가능할 수 있는바, 내용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