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 파악이 더 필요합니다.
사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소송을 통해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경매배당금을 공탁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권한이 있다는 전제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대항력은 없고, 소액 우선변제는 가능할 수 있는바, 내용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