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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개비61
후덕한개개비6124.04.09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사기행위를 입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작년 8월부터 약 40회가량 금전적 대여를 요구하여 그저 말만믿고 금전대여를 해주다보니 현재 금액이 6천만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제 재산을 얘기한적이 있더라고요 만약 형사고소를 진행하게된다면 제가 상대방말만믿고 금전대여를 해준게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이 이미 빌린원금이 너무커져서 원금이 1500이됬을때부터는 정상사고가 거의 불가했었었는데 1500만원받으려면 압류를 막아야 제돈을 받을수있다라는 생각으로 100 200 300이런식으로 계속 금전대여를 해주었고 빚변제에 썻는지 영수증 보여달라하니 영수증도 안보여주는데 이미 빌려가기는 빌려갔고 다시또 원금이커지니 계속 빌려준건데 주변사람들은 제가 강력하게 변제요구를 안한거도 문제가되고 왜 뭘믿고 계속 빌려줬냐고 하시는데 이미 원금은 커질대로 커졌고 돈빌려가고 회생해버리면 저는 원금도 제대로 회수가 안될꺼라는 불안감에 제대로 생각도안되고 일단 저거부터 막자라는생각으로 대출까지해서 빌려주다가 어느순간 아 이거 아닌거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 이제서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려하는데 만약 형사고소 진행이된다면 사건만두고 진행이되는지 아니면 저의 말만믿고 돈을 빌려준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제가 문제라고 하니 이제 지쳐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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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는지 검토하게 되는바, 기본적으로 대여금문제는 대여 당시 차용자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를 고소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빌려준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기 정황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어느 정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