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225
- 민사법률Q. 상대방이 판결일 직전에 참고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판결기일을 연기 신청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판결기일을 며칠 남기고 참고 서면을 제출하였는데,확인 및 반박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는데,판결일을 연기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사소송상 부동산 입주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입주할때 사람도 해당되지만 가구나 물건을 먼저 놓았을때도 입주 및 임대목적물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입주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의 신분위장수사와 함정수사가 같은범위에 해당하나요?경찰이 타인을 가담시킨 함정수사를 할 시, 경찰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아님 전혀 다른 수사에 해당하나요?
- 형사법률Q. 경찰이 체포를 위하여 사전에 고소인이나 사건과 관련없는 타인을 가담시킬 수 있나요?경찰이 피고소인 체포를 위하여경찰이 사전에 고소인이나 사건과 관련없는 일반인과 공동 모의하여,경찰이 고소인에게 피고소인과 만날것을 교사한 후,피고소인을 불러내어 체포할 수 있는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이것이 (검사와 법원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 수사법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의 신분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경찰의 함정수사가 위법성이 많아, 신분 위장수사법이 몇년전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함정수사가 아래 참고 법령의 신분위장수사법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전혀 다른 별개의 수사법인지 궁금합니다.1.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면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3항).2. 위 1.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4항).3. 법원은 위 1.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함)를 신청인에게 발부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5항).4.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6항).
- 형사법률Q. 외국인 출국금지에 대해 문의합니다.1) 외국인이 출국금지 당한 중에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외국인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건가요? 2) 출국금지는 최대 얼마나, 몇번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 형사법률Q.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A군과 B양은, C와 민사소송 및 맞고소 상태에 있습니다. A군과 B양이 공모하여, C에게 민사소송등에 대해 나쁜감정을 풀자며 선문자하여 선만남을 수차례 설득하였고, A군과 C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당일 A와 C가 약속장소 안에서 만나기도 전에, 약속장소 밖에서 A군과 미리 공모하여 대기하고 있던 B양이 자신의 전화로 C양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A군과 B양이 공모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무고 교사죄등 또 다른 적용되는 죄명은 어떤것이 있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준비서면 상세한 정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제출한 준비서면에 변론기일전 오타표기 정정과 추가하고 싶은 증거가 몇개 더 있습니다.이때는 서증교체신청을 하여, 준비서면과 증거를 전체 수정해야 하는지아니면 따로 정정신청서나 추가서면으로 부분 정정해야 하는지또한 변경된 부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적합한 준비서면 상세 정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준비서면을 정정할 수 있는지 대해 문의합니다.준비서면은 사람이 적는거라서 오타표기나 날짜 잘못표기등이 있을 수 있는데 수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언제까지 정정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참고인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참고인 (공범으로 전환가능성 있음)도 경찰 권한 하에각종 영장 발부 및 휴대폰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인 카톡도, 경찰이 카톡회사에 요청하여 공식 열람해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