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상 부동산 입주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입주할때 사람도 해당되지만 가구나 물건을 먼저 놓았을때도
입주 및 임대목적물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입주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입주할 의사로 관련 물품이나 가구 등을 들여놓는 행위 역시 입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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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할때 사람도 해당되지만 가구나 물건을 먼저 놓았을때도
입주 및 임대목적물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입주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입주할 의사로 관련 물품이나 가구 등을 들여놓는 행위 역시 입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