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 부동산 입주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입주할때 사람도 해당되지만 가구나 물건을 먼저 놓았을때도

입주 및 임대목적물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입주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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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입주할 의사로 관련 물품이나 가구 등을 들여놓는 행위 역시 입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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