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체포를 위하여 사전에 고소인이나 사건과 관련없는 타인을 가담시킬 수 있나요?
경찰이 피고소인 체포를 위하여
경찰이 사전에 고소인이나 사건과 관련없는 일반인과 공동 모의하여,
경찰이 고소인에게 피고소인과 만날것을 교사한 후,
피고소인을 불러내어 체포할 수 있는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검사와 법원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 수사법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률
경찰이 피고소인 체포를 위하여
경찰이 사전에 고소인이나 사건과 관련없는 일반인과 공동 모의하여,
경찰이 고소인에게 피고소인과 만날것을 교사한 후,
피고소인을 불러내어 체포할 수 있는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검사와 법원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 수사법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