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인 (공범으로 전환가능성 있음)도 경찰 권한 하에
각종 영장 발부 및 휴대폰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인 카톡도, 경찰이 카톡회사에 요청하여 공식 열람해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에 대하여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공범으로 전환가능성이 큰 참고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카톡 등도 카톡회사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통하여 경찰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9조(수색)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참고인도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카톡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나, 카톡회사가 임의제공을 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등에 대해서도 수색이 가능하며, 영장을 받아 압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카톡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9조(수색)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