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판결일 직전에 참고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판결기일을 연기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판결기일을 며칠 남기고 참고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확인 및 반박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는데,
판결일을 연기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선고기일연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그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결정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반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판결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이 변경될지는 판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참고서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 볼 수 있겠지만, 참고서면의 경우 재판부에서 이를 참고하여야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반박을 위한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