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사슴286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1월 말일 퇴사자가 있습니다.2월에 회사 재직자분들 연말정산 후 급여지급일(25)에 같이 징수나 환급액 진행예정입니다.이제 궁금한 게 이분을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까지 신고 완료했는데그러면 2월 연말정산 집행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이 퇴사자를 중도퇴사(A02)란에 쓰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연말정산(A04)란에 현재 재직자인원+퇴사자인원 그냥 적으면 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1월 31일 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문의1월 31일 퇴사하시고 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퇴직연금 지급예정입니다.그러면 1월 이행상황신고서에는 A01(근로소득)까지 인원포함하여 적고, A02(중도퇴사)란은 적지않고2월 이행상황신고서 A02(중도퇴사)란에 적는게 맞을까요?
- 민사법률Q. 유료주차장 요금 안내고 가는 오토바이 처벌가능여부유료주차장인데 배달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입구에 진입금지 간판세워뒀는데도 들어와서 차단바가 닿지 않는 끝부분으로 요금도 내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배달오토바이들을 신고해서 실제로 처벌할수 있나요?찾아보니 편의시설부정이용죄라는게 있던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연차촉진개수를 정해도 되나요?Q1. 연차촉진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연차촉진할 개수를 회사(사용자)에서 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년 의무 사용 개수를 N개로 제한해서 연차촉진을 할 수 있나요?Q2. 만약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 개수 지정하는 것도 될까요? A는 20개 ,B는 17개일때 A에게는 15개 의무사용 B에게는 10개 의무사용Q3. 아니면 연차촉진제도를 도입 하려면 무조건 전부 다 촉진을 해야 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연차정산을 익월에 하면 원천세 신고 월은 언제하나요?EX) 2/22 마지막 근무2월 급여 25일 지급3월 5일 연차정산 및 퇴직금(DB) 지급총지급액이 3월에 결정되니까 2월 원천세 신고때 중도퇴사란 비워두고 3월 원천세신고에 신고하면 될까요?EX) 1월 2,000,000/ 2월 2,000,000/ 3월 연차정산 500,000 퇴직금 500,000 사업장 근무자 2월 퇴사자 포함 10명/ 3월 퇴사자 제외 9명① 2월 A01 10명 / 2백+a 3월 A01 10명 / 5십만+a A02 1명 / 4백 A02 1명 / 4백4십만 A21 1명 / 5십만 ② 2월 A01 10명 / 2백+a 3월 A01 10명 / 5십만+a A02 1명 / 4백4십만 A21 1명 / 5십만2월에 퇴사했지만 총지급액이 3월에 결정되니까 중도퇴사 및 퇴직소득 신고는 3월에 하는게 맞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대형마트에서 사고의심차량의 번호를 알려주는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있을까요?고객이 매장 주차장 이용 후 차량손상으로 사고접수돼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주를 확인했습니다.차량손상이 매장에서 발생했는지는 사고자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4채널 블랙박스 X)인데 사고의심 차량번호를 사고자에게 알려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안될까요?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경찰공문받고 알려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자가운전보조금 포함해야되나요?월 20만원씩 자가운전보조금 드리고 있는데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에는 제외항목이라 제외하고 신고했는데연말정산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도 비과세 감면코드가 없더라구요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할때도 제외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이 유형별로 있어서 되나요?회사 사정상 근로시간이 년중에 바뀔수도 있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기한없이)해서 바뀌기 전 근로시간 및 급여와 바뀐 후의 근로시간 및 급여 두가지를 근로계약서에 미리 적어 근로자에게 밝히고 합의서명해도 될까요?된다면 그 달의 급여는 두가지 유형의 급여를 일할계산 후 합산해도 될까요?근로기준법에는 간단히 나와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상여금 원천세 미신고 해버렸는데 가산세 때문에 질문드립니다.원천세 신고 담당입니다.올해 명절 상여금 임직원들께 소득세, 지방세 지급을 해드렸는데 원천세 근로소득에 이거를 놓치고 신고해버렸습니다. 설날, 추석이다보니까 지금 소득세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꽤나 나오는데찾아보니 상여금은 소득세 안떼고 준다음 연말정산때 처리한다는 분들도 많던데 혹시 저같은 상황도 소득세 건드리지 않고 근로소득 총지급액만 상여금 추가해서 수정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법노점상 사유지 침범 현장처리 가능한가요?회사 점유하고 있는 곳에 불법노점상이 매일매일 들어와 바구니에 있는 채소 등을 파는데 좋게 말하니 안듣습니다.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도 계고 등 절차로 현장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는데회사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현장에 갖고 들어오는 바구니 등을 직원이 멀리 치워버린다던지 해도 될까요?아니면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가능한 다른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