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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사슴286
1월 31일 퇴사하시고 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퇴직연금 지급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 이행상황신고서에는 A01(근로소득)까지 인원포함하여 적고, A02(중도퇴사)란은 적지않고
2월 이행상황신고서 A02(중도퇴사)란에 적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이 1.31이라면 1월 이행상황신고서에 모두 반영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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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월 귀속으로 급여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1월 귀속 이행상황신고서 상 중도퇴사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