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박한개구리258
- 민사법률Q. 세대내 주차관련하여 법적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 오피스텔은 지정주차로 각 세대마다 주차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새로 이사온분이 본인 자리는 주차가 힘들기때문에 지정주차를 하지 않을거라고 말하며비교적 주차가 쉬운 저희자리에 계속 주차하고있습니다.( 퇴근이 저희보다 항상 빠름)아무래도 오피스텔 내부규칙이다보니 이사온분이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거라고 생각하고있긴합니다.그래서 주차콘을 구매해서 저희 자리에 놓았지만 매번 그분이 주차콘을 치우고 저희 자리에 주차하고있습니다.처음에는 그냥 양보하고 다른 자리로 갈까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양보하면 다른곳에가서도 그런행동을 할거같아서양보하고싶지 않은데 이런 상황일경우 제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부동산 매매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도 추가할경우 문의사항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산업센터 호실들을 경매로 싸게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근데 경매로 구매한 지식산업센터 호실들이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그런 부동산들은 임대업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제가 A지역(201호,202호) 같은건물, B지역 111호, C지역 101호이렇게 4개를 임대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각 지역별로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아니면 지금 있는 매매사업자에서 임대업만 추가하여 서로다른 3지역에 건물을 관리해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업하자마자 바로 폐업했을경우 간이과세자 적용가능 여부안녕하세요.사업자등록시 업종선택 잘못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습니다.이럴경우 바로 폐업하고 다시 업종변경 후 새로 사업자등록신청한다면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반음식점인데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선택 잘못하여 배제 종목기준(50m2이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나왔을때안녕하세요.서양음식점 종목으로 사업자 냈을경우 간이과세자로 가능한데제가 휴게음식점으로 잘못 신청하여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나온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세무서에 사정해도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불가능할까요?전환이 불가능하여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신청했을경우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지? 또는 창업감면대상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국내사업자간 거래 후 상대방 사업자가 해외로 수출시 간접수출로 인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안녕하세요.현재 국내사업장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국내사업장에서 저희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저희는 국내사업장에게 판매하는거라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 할 수 있나요?그리고 국내로 발급하였을때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총 110만원으로 발급하였는데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할경우 공급가액 110만원 부가세0원 으로 발급하여야 하나요아니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0원으로 기재하고 10만원을 상대방에게 돌려줘야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성실사업자 개인용 차량판매시 수입금액 포함여부?안녕하세요.음식점업을 영업하고있으며 성실신고(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처음 차량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나 별도 매입증빙 받지 않아서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지 않고별도 감각상각이나 차량관련 비용들을 비용처리하지 않았습니다.이번에 차량을 팔게되어서 중고차판매상에게 판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는데이럴경우 수입금액 포함으로보나요? 아니면 수입금액제외로 보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반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문의안녕하세요.제가 일반과세자일때 물건판매를 공급가액 9,000원 부가세 900원 판매해서 총 9,900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매출감소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고 이럴경우9,000원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9,900원 그대로 받아서 9,900원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수당 안챙겨주는 스타트업회사 대처방법안녕하세요.아는 지인이 소개해줘 들어간 스타트업 회사인데주 52시간을 넘게 업무를 시킵니다.매일 야근을 기본이고 주말까지 출근하고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주 40시간 이상근무시 초과수당 지급해야하고 어느회사던지 52시간이상 근무는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초과수당도 안챙겨주는 회사 더이상 다니기 힘들거 같아 퇴사하려고하는데그동안 못받았던 초과수당 노동부에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또 노동부에 가려면 제가 초과근무했다는 증거를 가져가야할까요?그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질문1. 주 40시간 넘게 업무시킨 회사에 대해 초과수당 청구할 수 있는지?2.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해외에서 물품구매시 세무처리방법은?안녕하세요.국내소규모사업장입니다.국내에는 안파는 물건이라 중국에서 직수입하려고하는데사업적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세관에 신고 후 수입신고필증만 받으면 되나요?아니면 판매처에서 알려준 계좌에 송금한 송금내역서만 있으면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주택자금 대여 후 상환 시 이자부분 증여세 과세여부안녕하세요.이번에 이사하면서 전세자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해부모님께 3억원가량 대여 하였습니다.3개월 후 전세자금을 받아 부모님께 바로 상환하였구요이럴경우 3개월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하나요?(대여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이자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이자를 드리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실제로 증여하거나 상속할때 지급하지 않은 이자금액에 대하여증여 상속 공제금액에서 차감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