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수당 안챙겨주는 스타트업회사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소개해줘 들어간 스타트업 회사인데
주 52시간을 넘게 업무를 시킵니다.
매일 야근을 기본이고 주말까지 출근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40시간 이상근무시 초과수당 지급해야하고 어느회사던지 52시간이상 근무는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초과수당도 안챙겨주는 회사 더이상 다니기 힘들거 같아 퇴사하려고하는데
그동안 못받았던 초과수당 노동부에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노동부에 가려면 제가 초과근무했다는 증거를 가져가야할까요?
그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
1. 주 40시간 넘게 업무시킨 회사에 대해 초과수당 청구할 수 있는지?
2.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에 대해 일을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퇴근기록부가 없다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음성내역, 이메일, 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