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한물개291
- 회생·파산법률Q. 채무조정 대기 중 채권사가 소송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 단순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상담 및 접수까지 한 달 여가 남아 전 채권사 등이 소송하여 압류 등 소송이 걸린 상태라면 추후 채무조정 진행 시 채권사 동의 및 포함이 원활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방에서 일하거나 오고가는 경우가 많아 우편물 등이 올 경우 하나하나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 기업·회사법률Q. 계약서 내에 견적서를 삽입할 수 있나요?디자인 프리랜서 활동 중 입니다. 계약서 외 첨부파일로 견적서를 별첨하는 것이 아닌 계약서 내에도 견적서를 삽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일반적인 계약서에도 저작권이 있나요?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포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현재 분야에 맞게 조항과 내용 등을 변경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도 저작권이 있어 변경 등을 할 경우 상업적 이용이나 법적 문제 등 야기되는 점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2. 프리랜서 플랫폼(크몽 등)에서 작업 진행 시에는 계약서가 별도로 필요 없는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고시된 표준계약서 수정·보완해도 상업적·법적효력에 문제가 없을까요?현재 1인 프리랜서 활동 중이며, 여러 편집 및 시각디자인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1.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고시 제2020-87호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받아 보완 및 수정을 하여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사항 등을 자유롭게 변형 후 계약해도 문제되거나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1조(목적)을 목적이 아닌 다른 주제로 변경한 후 하위내용 또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2. 이렇게 표준계약서를 변경 및 보완할 경우, '표준 계약서'라는 명칭은 물론 제거 후 일반적인 계약서로 사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표준계약서라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명시된 바로는 '표준계약서 내의 세부내용은 권장사항이거나 예시일 뿐 반드시 그대로 작성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수정을 자유롭게 해도 괜찮은가요?현재 1인 프리랜서 활동 중이며, 여러 편집 및 시각디자인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7호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받아 보완 및 수정을 하여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사항 등을 자유롭게 변형 후 계약해도 문제되거나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1조(목적)을 목적이 아닌 다른 주제로 변경한 후 하위내용 또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견적서에 주의사항 등 삽입해도 괜찮나요?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등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닌 견적서에 주의사항 및 고지사항 등을 함께 포함시켜도 법적 효력은 입력한 내용에 한해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합니다.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입니다. 3.3% 제외 후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몇 개 드립니다.1. 프리랜서 플랫폼의 경우 3.3% 원천세와 10%의 수수료로 예를 들자면, 건당 100만원의 계약의 경우 종소세 신고 시 원천세 제외의 금액인 96만 7천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혹은 10% 수수료를 포함한 86만 7천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플랫폼이 아닌 일반적인 일대일 계약인 경우 고객에게 3.3%인 96만 7천원을 지급받은 후 이 역시 종소세 신고 시 96만 7천원만 신고하면 되는지, 혹은 100만원 전부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도서 디자인 프리랜서인 경우, 견적서와 계약서를 합칠 수 있나요?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소규모 프리랜서 입니다. 현재 도서 디자인 및 시각 디자인 등을 프리랜서 관련 플랫폼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자계약을 하려보니 생각보다 복잡해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1.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등과 같은 표준적인 계약서가 아닌 단순 견적서에 주의사항 및 고지사항 등을 추가하여(하나로 합쳐) 전자계약 사이트에 업로드 후 고객과 계약해도 법적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2. 1인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5월 종소세 신고에 따로 3.3% 신고할 필요없이 계약된 최종가액들만 합산하여 삽입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2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는 3.3% 및 수수료 제외 후 지급 받으니 종소세 신고 시 최종가액을 넣고, 프리랜서 사이트가 아닌 일반 계약 거래인 경우(100만원일 시 96만 7천원) 3.3%를 제외한 금액을 결제 받은 후 똑같이 종소세 신고 시 100만원을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96만 7천원을 입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디자인 업체 포트폴리오 이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규모가 작은 프리랜서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북 디자인의 경우 내지와 표지 디자인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내지의 2~4페이지 정도와 표지를 자유롭게 상업적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지의 경우 사이트 별로 책 미리보기를 고려해 최대한 앞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결제 및 통신요금 연체도 압류/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통신채무가 2분기때 개시되면 추가로 넣을 생각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소액결제/통신요금 연체 등 휴대폰관련 장기연체도 통장이나 부동산 등 압류나 신용도하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