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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개291

알뜰한물개291

채무조정 대기 중 채권사가 소송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 단순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상담 및 접수까지 한 달 여가 남아 전 채권사 등이 소송하여 압류 등 소송이 걸린 상태라면 추후 채무조정 진행 시 채권사 동의 및 포함이 원활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방에서 일하거나 오고가는 경우가 많아 우편물 등이 올 경우 하나하나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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