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서 디자인 프리랜서인 경우, 견적서와 계약서를 합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소규모 프리랜서 입니다. 현재 도서 디자인 및 시각 디자인 등을 프리랜서 관련 플랫폼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자계약을 하려보니 생각보다 복잡해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1.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등과 같은 표준적인 계약서가 아닌 단순 견적서에 주의사항 및 고지사항 등을 추가하여(하나로 합쳐) 전자계약 사이트에 업로드 후 고객과 계약해도 법적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2. 1인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5월 종소세 신고에 따로 3.3% 신고할 필요없이 계약된 최종가액들만 합산하여 삽입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2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는 3.3% 및 수수료 제외 후 지급 받으니 종소세 신고 시 최종가액을 넣고, 프리랜서 사이트가 아닌 일반 계약 거래인 경우(100만원일 시 96만 7천원) 3.3%를 제외한 금액을 결제 받은 후 똑같이 종소세 신고 시 100만원을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96만 7천원을 입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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