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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개291
알뜰한물개29124.04.27

도서 디자인 프리랜서인 경우, 견적서와 계약서를 합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소규모 프리랜서 입니다. 현재 도서 디자인 및 시각 디자인 등을 프리랜서 관련 플랫폼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자계약을 하려보니 생각보다 복잡해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1.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등과 같은 표준적인 계약서가 아닌 단순 견적서에 주의사항 및 고지사항 등을 추가하여(하나로 합쳐) 전자계약 사이트에 업로드 후 고객과 계약해도 법적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2. 1인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5월 종소세 신고에 따로 3.3% 신고할 필요없이 계약된 최종가액들만 합산하여 삽입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2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는 3.3% 및 수수료 제외 후 지급 받으니 종소세 신고 시 최종가액을 넣고, 프리랜서 사이트가 아닌 일반 계약 거래인 경우(100만원일 시 96만 7천원) 3.3%를 제외한 금액을 결제 받은 후 똑같이 종소세 신고 시 100만원을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96만 7천원을 입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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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프리랜서로서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와 같은 표준적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단순 견적서에 주의사항 및 고지사항 등을 추가하여 하나로 합쳐 전자계약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견적서는 계약 이전에 예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문서이고, 계약서는 실제 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1인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받은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받은 금액과 일반 계약 거래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계약 거래인 경우, 3.3%를 제외한 금액을 결제 받았다면, 종소세 신고 시에는 100만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받은 금액과 일반 계약 거래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