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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로서 공탁하려는데 가압류와 압류 차이가 있을까요?제가 제3채무자고 가압류와 본압류가 순차적으로 들어와있습니다.공탁신청서를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접수하는데쓰다보니 공탁사실통지서 건수를 입력하는게 있는데가압류자는 1명이니 1건만 쓰면되는걸까요?왜 이건 압류를 2명이 걸었는데 가압류한테만 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로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각 다른곳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희쪽에서 A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채권가압류(B사)가 들어오고, 3개월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C사)이 들어왔습니다.저희가 지급해야할 대금액이 1억정도인데B사, C사가 각각 3억이상 청구하여 총 압류금액은 7억이 넘습니다.이럴 경우 그냥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탁 신청 후, 공탁관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복잡한 건은 아니고채권자 1명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를 제 3채무자로서 받고 공탁하려합니다.공탁 신청 후 공탁금 납입안내를 받기까지기간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단한 사안이라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수있나요?저희가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업체가 4대보험 체납이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서와 추심신청서가 왔습니다저희가 제3채무자가 되어있는 상태인데,대부분 추심등이 오면 공탁여부를 판단하길래 찾아봤더니 이 부분은 공탁이 안되고 바로 공단에 지급해야한다하더라구요근데 정확한 근거법령등을 못찾겠어서그러는데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공탁을 못하는건가요?공탁을 못하면 그냥 바로 보험공단에 업체에 줘야할 대금을 바로 넘겨버리면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제 3채무자로서 해야할일이 무엇인가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아서 진술은 전자로 했습니다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있는데,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말이 없습니다.연말이라 회사 대금 지급이 다되어야하는데법원결정문은 뭔가 중지하라라는 취지만있지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말이 없는데빨리 돈주고 끝내고싶은데 바로 줘도 되나요?아니면 채권자랑 무슨 문서같은것들을 더 나누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 들어와있는 경우 대금지급해도되나요?저희쪽이랑 계약하는 업체가 채무가 있어 상대측으로 부터 저희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있고 현재 저희는 제3채무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곧 계약기간 만료일이라 저희와 계약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그 중 일부분이 압류명령이 걸려있는 상태인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 최고 및 제출명령 외에 다른 문서를 받은게없습니다.현재는 압류만 걸려있고 지급을 하라든지다른 상황은 없고, 대금지급일은 다가오는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 3채무자가 할일은 뭔가요?제3채무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진술서는 제출했습니다.근데 뭐 지금 지급해라라는 내용보다는 채무자에대한 채권지급을 멈추라는 내용인데추심명령이 떨어져서 돈 내놔라 라고 써있는 내용이 없거든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이후에 또 다른 절차가있나요?그 절차가 지나야 돈을 소송건 사람한테 주는건가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추심명령 제3자 채무자 진술서 질문제3채무자로 진술최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A가 B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었는데A와 B사이에 대금 채무관계가 진술서 제출 기간내에 해결이 되면제3채무자 진술서를 안내도 될까요?제가 이해하기론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A가 B로부터 받아낼수있는 돈이 얼마나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관계자들에게 알려달라고하는 절차같은데 맞나요?이미 해결이 되었다면 진술서를 제출 안해도될것같은데그래도 혹시나 기간내에는 무조건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제출을 안하면 법적처벌문제가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뜻 구체적 질문드립니다..만약 A가 B에게 받아야 할 돈이있다면B가 A에게 채권을 발행근데 B가 돈을 주지않으면 A가 민사소송을 거는거 아닌가요?근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게이미 B가 A에게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행되지않아 A가 소송을 거는건데 A가 이미 채권을 갖고있지 않나요?누가 압류를 거는건가요?관계가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사 하도급 업체가 너무 많이 체결될경우도 제한할수있나요?수의계약같은경우 너무 많이 체결하게되면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서울같은경우 횟수제한이있는데같은 업체가 동지역 공사에 계속 하도급업체로 들어오고 원도급업체만 바뀔때제한하는 법령같은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