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추심명령 제3자 채무자 진술서 질문
제3채무자로 진술최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가 B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었는데
A와 B사이에 대금 채무관계가 진술서 제출 기간내에 해결이 되면
제3채무자 진술서를 안내도 될까요?
제가 이해하기론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A가 B로부터 받아낼수있는 돈이 얼마나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관계자들에게 알려달라고하는 절차같은데 맞나요?
이미 해결이 되었다면 진술서를 제출 안해도될것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기간내에는 무조건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제출을 안하면 법적처벌문제가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진술서는 본인이 제 3 채무자로서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해당 채무에 대한 항변사유 등을 기재하는 것이고 그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런 항변 사유가 있어도 포기한 것으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진술서 제출 기한 이내에 이미 해당 채권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해결되었다면 해당 절차가 종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