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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 제3자 채무자 진술서 질문
제3채무자로 진술최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가 B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었는데
A와 B사이에 대금 채무관계가 진술서 제출 기간내에 해결이 되면
제3채무자 진술서를 안내도 될까요?
제가 이해하기론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A가 B로부터 받아낼수있는 돈이 얼마나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관계자들에게 알려달라고하는 절차같은데 맞나요?
이미 해결이 되었다면 진술서를 제출 안해도될것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기간내에는 무조건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제출을 안하면 법적처벌문제가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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