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 들어와있는 경우 대금지급해도되나요?
저희쪽이랑 계약하는 업체가 채무가 있어 상대측으로 부터 저희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있고 현재 저희는 제3채무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곧 계약기간 만료일이라 저희와 계약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
그 중 일부분이 압류명령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 최고 및 제출명령 외에 다른 문서를 받은게없습니다.
현재는 압류만 걸려있고 지급을 하라든지
다른 상황은 없고, 대금지급일은 다가오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