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붉은극락조299
- 형사법률Q. 불구속구공판 문의드립니다.제발 성의껏대답해주세요..일단 상황과 과거 죄를 말씀드리면사건과거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단체기에 30-40명가량 직원들이있었고 피해금은 많습니다. 조사내용일단 24년도1월?2월쯤 처음으로 경찰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위에 대표를 비롯한 직급이 있던 사람들은 구속구공판으로 구속된상태에서 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직원이였던 사람들은 아직이구요. 다만 몇일전에 문자로 불수속 구공판을하게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기일이나 이런건 오지않았고 피의자는 향후 법원에서 정해주는 기일에 출석하라고 왔습니다.질문.질문드립니다.1.문자로 불구속 구공판을ㅇㅇㅇ법원에서 하였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본부를 송달받게되며 정해진기일에 출석해라2.만일 1번질문에 후자인 구공판 날짜는 정해진게 없고,구공판을 해야한다 라는 내용이라면 보통 저렇게 문자오고 보통 재판날짜까진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적으로 몇일정도인지요ㅠ3.그리고 제가 다른곳에서 들은건데 , 저렇게 구공판을 할꺼다 라는것만 받고 1년정도??? 동안 아직 재판을 안본 사람도 있다들었어요. 그쪽도 보이스피싱인데 , 이런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왜인걸까요?인원이 많아서 인걸까요?4.모든재판은 1심2심3심 총 3심까지 하나요? 어떠한이유에건 꼭 3심까지 하는지 아니면 1심에서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도있나요?5.위 대표나 직급있는 사람들은 구속구공판을 하였는데, 불구속 구공판인경우 첫재판에서 바로 구속시키거나 , 구속되어서 2-3심을 보는 경우도 있나요?6. 마지막 질문인데 , 현재 대표는 3년정도받았습니다 . 직원들은 집행유예나,1년아래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도있나요?? 피해금액이 크긴한데 회사와 엮여있어서 .. ㅠㅠ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주세요..꼭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 민사법률Q. 개인 공증 관련 질문입니다 ㅠㅠㅠㅠㅠ개인 과 개인 관의 합의금 관련으로 공증을 작성했는데 질문드립니다.ㅠ1.사는 지역이 달라 , 신분증 복사본,초본,등본, 이렇게 주고 했고 카페에서 만나서 공증 작성했는데 법무사분이 나온거 아니고 그냥 그사람 와이프가 와서 했어요. 근데 법무법인만 적혀있고 어딘지도 안적혀있습니다. 서류에 어디 법무법인인지 안적혀있을수 있나요?2. 공증서류 작성하고 원래 을한테는 연락이 안오나요? 문자나 톡 등등 안오나요?3. 만일 공증이 성립된경우 제가 어디서 확인 할수 있나여?
- 금융법률Q. 연이자 계산법/공증내용관련 질문입니다.제가 전 회사에서 일하다가 생긴 채무로 위와같은 내용으로 공증을했다합니다. 공증비용이나공증서준시는 법무사는 어딘지도 모르고 그분이랑 만나서 내용만 적고 신분증 초본 등본만 떼서 같이 드린게 끝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1. 매월 100씩 납부하다가 제가 이번달은 2일째 못드리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그분카톡내용입니다.100 + 지연손해금 원금에 대한 연 10% 16만 8500원총 116만 8500원지금까지 지연손해금 이자 안 받았는데 하루이틀 계속 밀리고 연락 없이 안 보내니까 이번 달 부터 받는다. 내일까지도 안 보내면 내일 이자도 붙으니까 오늘 알아서 보내.연이자 10프로면 총금액2000만원 월100만원 으로 계산시 하루 이자가 16만8천500원 이 맞나요?2.연이자10프로 라는데 매일매일 이자가 올라가는건가요? 3.맞다면 연이자 계산할때 저렇게 매일 붙는 이자를 한번에 다줘야하나요? 4.공증하면 원래 집에 문서가 오거나 제가 공증했다고 문자나 카톡도 안오나요? 그냥 계약서만쓰고 아무내용이 없어서요. 그분과 계약 내용 사진드립니다.
- 형사법률Q. 증인소환장 질문입니다.현재조사중일단 저는 사기업체 사기 등으로 과거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기죄로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이관되어 2024형제0000 이라는 사건번호가 나와있는 사람인데요. 3월달쯤 검찰청쪽으로 저렇게 사건번호로 이관되었다 오고 , 그 후 , 다시한번 검찰쪽에서 경찰쪽으로 보안수사요구를 했다가 6월에 다시 검찰에게 이관되었다 문자가 왔었어요. 현재 사법포털 조회시 수사중으로 되어있구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이런상황인데 그때 일하던 대표외2명이 재판이 열리게되어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 전 누구의 증인으로 가는건가요? 변호사가 증인을 요구해서 가는건가요?2. 위 내용처럼 저도 수사중인데 저에게 불리해질수있는건가요?3. 증인으로 나가면 차비라던지 일정 증인비용을 준다는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끝나면 알아서 챙겨주나요? 말해야하나요? 4.심문 내용은 제가 미리 알수있나요?? 제가 말을 잘 더듬어서 너무 긴장하고 불안할꺼같은데 저는 재판장 들어가야 그내용을 알수있나요? 따로 미리 너떤 질문들이 올지는 알수없나요?
- 형사법률Q. 법원등기관련질문입니다. 사기사건 수사중에사기사건 수사중입니다.현재 2024형제0000으로 사건번호도 받았고 , 작년에 경찰청 에서 검찰쪽으로 이번년도에 이관되었다고 2월에 왔구요..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보니까 2월에서 4월 수사중이다가 4월에서 5월에 보안수사요구로 경찰청으로 다시 이관됬다가 , 6월3일 다시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법포털은 현재도 수사중으로 나와있는데 질문 드립니다.1.6월28일자에 우편물이 왔다는데 아직 받진 못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과에서 왔습니다. 내용확인하려면 오늘 늦게 가능한데 보통 위 시간이 지난경우 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오면 어떤 내용들로 오는걸까요?2.재판을 봐야하면 그 재판 날짜는 보통 문자로도 오지 않나요? 우편으로만 오나요?3.형사사법포털에선 아직도 수사중인데, 이런경우 재판날짜나 구속영장이나 이런거면 우체국 등기로 먼저 오나요?? 내용이 사법포털엔 뜨지 않아서요.제발 빠르게 답변주새요
- 형사법률Q. 검찰송치(형사사건)문의입니다.!작년에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건으로 조사받고 올해 24년4월6일 검찰청으로 송치 되었다고 문자후 4월 25일 보안조사요구로 경찰청으로 다시 넘겨져서 오늘 6월4일 다시 원래 검사에게 다시 송치 되었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 1. 만일 재판을 받아야한다라는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후 재판까지 보통 몇일의시간을 주나요? 재판을받아야한다 라는 판결후 2-3주 뭐 이렇게 밖에 시간을 안주나요? 아니면 몇개월 후 재판이 열리는건가요?(케이스바이케이스 인건 알지만 그래도 대략 몇일정도 소요되는지 물어보는겁니다,)2. 보완수사 요구 후 한달하고 몇일 더걸려서 다시 기존 담당 검사에게 넘어간건인데 보통 보완수사를 하게되면 형량이 더쎄지나요?3.재판을 받게되었을때 1심에서 형량이 떨어지면 일단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2심 , 최종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그런거 없이 2심,최종까지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떨어지면 그떄 교도소를 가는건가요?가장중요한건 재판을봐야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결과를받고 재판당일까지 대략 얼마정도 소요되는지가 궁금합니다.사람마다 다르다,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라는 내용을 절대 사절입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 검찰청 보완수사요구란??작년 23년도 2월 돈을 잘벌수있다는 회사측말로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23년도 10월쯤?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후 4월5일 검찰청으로 넘어갔다 라고 연락이 문자로 왔습니다 . 2024형제0000 으로 ㅇㅇ검사에게 접수 됬다. 왔고 그후 19일정도 후에 보완수사로 검사처분 완료 라고 나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1. 보완수사의경우 경찰에게 다시 넘어간거 라고 하는데 경찰이재수사>검사측전달>검사처분결과 까지 얼마나 대략 소요 될까요? 정확히 바라는게 아니라 대략적인 기간을 물어보는겁니다..ㅜ답부탁드려요.2. 검사처분이 만약 죄가 있다 판단 하여 , 재판일이 잡힐경우 검사처분>재판일 까지 대략 얼마정도 시간을 줄까요? 검사처분 완료되고 보통 재판을 언제 받으라고 통지가 올텐데 그기간을 대략 보통 얼마정도 주는지 궁금합니다.3.마지막으로 보완수사중으로 아는데 이런경우 검사측에서 유죄이지만 증거를 정확히 하기위해 요청한걸까요??? 보완수사까지 한거면 좋은 결과는 보기 어렵겠죠?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사기죄 검찰송치후 질문드립니다.제가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작년에 받고왔습니다. 이게 회사 단체에서 발생한 일이라 몇십명이 조사를 받아야하는 입장이였습니다. 그렇게 몇십명이 10월쯤? 조사를 받고 4월5일 문자로 2024형제0000호 ㅇㅇㅇ검사주임 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 라고 왔습니다. 형사포털사이트 조회시 수사중 으로 나오는데 질문드립니다.1.검사에게 송치가 됬다는데 수사중 으로 나올경우 그다음 내용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2.같이 일했던 직원이 일주일?이주일? 전쯤 검사에게 연락 왔냐 구속수사? 받는다고 그러던데 저도 구속수사가 될가능성이 있을까요?3. 검사수사 후에 검사판결?이 나고 재판이 필요하다 느끼고 넘겼을경우 재판까지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4. 검찰송치후 수사중으로뜨는데 지금 변호사를 구하면 많이 늦은걸까요?5. 당연히 사건마다 진행속도 판결속도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검사수사기간>검사수사종결>재판 까지 얼마나 기간이 대략 걸릴까요? 한달이내에 재판날짜까지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요?6.재판은 1심2심3심 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법을 아예 모릅니다. 만일 재판당일 죄가 있다 판단할경우 재판장에서 대략 말해주고 2심때 까지 저는 구속이 되는건가요? 둥글둥글한 말보단 그래도 대략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