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등기관련질문입니다. 사기사건 수사중에
사기사건 수사중입니다.
현재 2024형제0000으로 사건번호도 받았고 , 작년에 경찰청 에서 검찰쪽으로 이번년도에 이관되었다고 2월에 왔구요..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보니까 2월에서 4월 수사중이다가 4월에서 5월에 보안수사요구로 경찰청으로 다시 이관됬다가 , 6월3일 다시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법포털은 현재도 수사중으로 나와있는데 질문 드립니다.
1.6월28일자에 우편물이 왔다는데 아직 받진 못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과에서 왔습니다. 내용확인하려면 오늘 늦게 가능한데 보통 위 시간이 지난경우 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오면 어떤 내용들로 오는걸까요?
2.재판을 봐야하면 그 재판 날짜는 보통 문자로도 오지 않나요? 우편으로만 오나요?
3.형사사법포털에선 아직도 수사중인데, 이런경우 재판날짜나 구속영장이나 이런거면 우체국 등기로 먼저 오나요?? 내용이 사법포털엔 뜨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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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 형사과에서 등기로 서류가 온다는 것은 대부분 형사재판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장으로 추정됩니다.
재판날짜는 우펴으로 공판기일 통지서가 옵니다.
수사중이라면 아직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서류가 오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건이 있거나 형사사법포탈에 입력이 늦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