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등기관련질문입니다. 사기사건 수사중에
사기사건 수사중입니다.
현재 2024형제0000으로 사건번호도 받았고 , 작년에 경찰청 에서 검찰쪽으로 이번년도에 이관되었다고 2월에 왔구요..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보니까 2월에서 4월 수사중이다가 4월에서 5월에 보안수사요구로 경찰청으로 다시 이관됬다가 , 6월3일 다시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법포털은 현재도 수사중으로 나와있는데 질문 드립니다.
1.6월28일자에 우편물이 왔다는데 아직 받진 못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과에서 왔습니다. 내용확인하려면 오늘 늦게 가능한데 보통 위 시간이 지난경우 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오면 어떤 내용들로 오는걸까요?
2.재판을 봐야하면 그 재판 날짜는 보통 문자로도 오지 않나요? 우편으로만 오나요?
3.형사사법포털에선 아직도 수사중인데, 이런경우 재판날짜나 구속영장이나 이런거면 우체국 등기로 먼저 오나요?? 내용이 사법포털엔 뜨지 않아서요.
제발 빠르게 답변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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