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검찰송치후 질문드립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작년에 받고왔습니다. 이게 회사 단체에서 발생한 일이라 몇십명이 조사를 받아야하는 입장이였습니다. 그렇게 몇십명이 10월쯤? 조사를 받고 4월5일 문자로 2024형제0000호 ㅇㅇㅇ검사주임 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 라고 왔습니다. 형사포털사이트 조회시 수사중 으로 나오는데 질문드립니다.
1.검사에게 송치가 됬다는데 수사중 으로 나올경우 그다음 내용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같이 일했던 직원이 일주일?이주일? 전쯤 검사에게 연락 왔냐 구속수사? 받는다고 그러던데 저도 구속수사가 될가능성이 있을까요?
3. 검사수사 후에 검사판결?이 나고 재판이 필요하다 느끼고 넘겼을경우 재판까지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4. 검찰송치후 수사중으로뜨는데 지금 변호사를 구하면 많이 늦은걸까요?
5. 당연히 사건마다 진행속도 판결속도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검사수사기간>검사수사종결>재판 까지 얼마나 기간이 대략 걸릴까요? 한달이내에 재판날짜까지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6.재판은 1심2심3심 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법을 아예 모릅니다. 만일 재판당일 죄가 있다 판단할경우 재판장에서 대략 말해주고 2심때 까지 저는 구속이 되는건가요?
둥글둥글한 말보단 그래도 대략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관련자(가해자, 피해자)가 많아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이스피싱관련 범죄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1번사항과 같습니다.
4. 늦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4월 5일에 접수된 건이고 보이스피싱이라면 한달내에 기소가 되어 재판이 잡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6.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모르고는 본인의 구속 가능성이나 검찰의 처분 시기를 알기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건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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