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검찰청 보완수사요구란??
작년 23년도 2월 돈을 잘벌수있다는 회사측말로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23년도 10월쯤?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후 4월5일 검찰청으로 넘어갔다 라고 연락이 문자로 왔습니다 . 2024형제0000 으로 ㅇㅇ검사에게 접수 됬다. 왔고 그후 19일정도 후에 보완수사로 검사처분 완료 라고 나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1. 보완수사의경우 경찰에게 다시 넘어간거 라고 하는데 경찰이재수사>검사측전달>검사처분결과 까지 얼마나 대략 소요 될까요? 정확히 바라는게 아니라 대략적인 기간을 물어보는겁니다..ㅜ답부탁드려요.
2. 검사처분이 만약 죄가 있다 판단 하여 , 재판일이 잡힐경우 검사처분>재판일 까지 대략 얼마정도 시간을 줄까요? 검사처분 완료되고 보통 재판을 언제 받으라고 통지가 올텐데 그기간을 대략 보통 얼마정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3.마지막으로 보완수사중으로 아는데 이런경우 검사측에서 유죄이지만 증거를 정확히 하기위해 요청한걸까요??? 보완수사까지 한거면 좋은 결과는 보기 어렵겠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