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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붉은극락조299

검붉은극락조299

증인소환장 질문입니다.현재조사중

일단 저는 사기업체 사기 등으로 과거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기죄로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이관되어 2024형제0000 이라는 사건번호가 나와있는 사람인데요. 3월달쯤 검찰청쪽으로 저렇게 사건번호로 이관되었다 오고 , 그 후 , 다시한번 검찰쪽에서 경찰쪽으로 보안수사요구를 했다가 6월에 다시 검찰에게 이관되었다 문자가 왔었어요. 현재 사법포털 조회시 수사중으로 되어있구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이런상황인데 그때 일하던 대표외2명이 재판이 열리게되어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 전 누구의 증인으로 가는건가요? 변호사가 증인을 요구해서 가는건가요?

2. 위 내용처럼 저도 수사중인데 저에게 불리해질수있는건가요?

3. 증인으로 나가면 차비라던지 일정 증인비용을 준다는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끝나면 알아서 챙겨주나요? 말해야하나요?

4.심문 내용은 제가 미리 알수있나요?? 제가 말을 잘 더듬어서 너무 긴장하고 불안할꺼같은데 저는 재판장 들어가야 그내용을 알수있나요? 따로 미리 너떤 질문들이 올지는 알수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증인신청의 주체가 검사인지 피고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증언의 내용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알아서 챙겨줍니다.

    4. 피고인이 신청한 것이라면 주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기 때문에 열람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