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개미새40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터넷 해지가 안 돼서 미납금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해지를 위해 신분증을 이메일로 보내 달래서 보내주었는데 제 메일이 누락이 되었다는데 그래서 해지가 안 되었고 몇달째 미납금이 쌓인 상태라 독촉 연락이 왔습니다 ; 해지신청 할 때 상담한 상담원은 정상해지 문자를 못 받았으면 다시 상담센터로 직접 연락해야 한다 고지했고 제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미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맞나요? 제가 보낸 메일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2년전 같은 업종을 양수도를 통해 권리금을 지불한 후 부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영업하였습니다. 현재 폐업 진행 중이라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계약을 하던 당시 상가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생각했지만 임대인은 제가 설치하지 않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작업대도 함께 철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복구 범위를 조율하는 과정에 제 입장을 얘기하니 부동산에서 임대인께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며 권리를 샀고, 필요시에 사용했기에 철거의 의무가 있다.“고 전달했다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을 제외한 다른 특약사항은 없었으며 임차계약 당시에 말을 나눈 부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 건가요? 임차계약당시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하면 될까요? 임대인이 알아본 내용이 맞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게 폐업시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전 사장님이 운영하던 카페를 양도양수 해서 2년 운영하다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부분 인테리어 후 영업했고 현재 계약 만기가 되어 폐업 예정 중입니다. 현재 임대인 분이 부분 원상 복구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사장님이 인테리어 하신 부분도 저희가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업종변경을 하시려는 분이 부분 원상복구를 원하십니다. 원상복구 후 저희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임대차 계약은 3-5주 가량 남았고양도양수를 원하던 과정에 업종변경 하고 싶음 분이 계셔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부분 원상복구를 원하셔서 (계약아직x)임대인 쪽에서 저희에게 부분 원상복구를 요구하셨습니다.1. 양도양수나 업종변경 상관없이 바닥권리 500으로 내놓았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 그 분이 계약하신다면 저희는 원상복구 후 바닥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2.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세입자를 구할시 권리금을 못 챙기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의 경우에 임대인이 저희가 권리금을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업종변경 하는 분께 양도시 가게 내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현재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로 업종을 변경하시는 분께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 가게라 집기는 정리해드리기로 했는데, 따로 인테리어 했던 선반이나 다이 등인테리어도 원상복구해주고 양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