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의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말합니다. 대체로,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의무를 지니며, 이전 임차인이 한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종 변경을 하시는 분께 양도할 때, 인테리어를 포함한 내부 시설의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건물의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도 현재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을 하시는 분께 양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와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권리금 지급과 원상복구 의무가 별개임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