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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미새40
스마트한개미새4024.04.09

업종변경 하는 분께 양도시 가게 내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현재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로 업종을 변경하시는 분께

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 가게라 집기는 정리해

드리기로 했는데, 따로 인테리어 했던 선반이나 다이 등

인테리어도 원상복구해주고 양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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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의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말합니다. 대체로,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의무를 지니며, 이전 임차인이 한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종 변경을 하시는 분께 양도할 때, 인테리어를 포함한 내부 시설의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건물의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도 현재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을 하시는 분께 양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와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권리금 지급과 원상복구 의무가 별개임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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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구한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는다면 상관없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업종이 달라질 경우 이전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기 떄문에 원상복구 의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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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수 받으시는분과 협의하셔서 필요한것은 놔두고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양수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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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 가게라 집기는 정리해

    드리기로 했는데, 따로 인테리어 했던 선반이나 다이 등

    인테리어도 원상복구해주고 양도해야 하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레에 의하면 계약서 특약 조건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인수 전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가 부과된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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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새로운임차인과 협의후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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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서로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쪽에서는 원상복구를 원하실텐데 들어오시는 분이 쓰겠다고 하면 쓰시고 나중에 나갈때 그분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부분은 서로가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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