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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미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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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업종변경을 하시려는 분이 부분 원상복구를 원하십니다. 원상복구 후 저희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임대차 계약은 3-5주 가량 남았고

양도양수를 원하던 과정에 업종변경 하고 싶음 분이 계셔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부분 원상복구를 원하셔서 (계약아직x)

임대인 쪽에서 저희에게 부분 원상복구를 요구하셨습니다.


1. 양도양수나 업종변경 상관없이 바닥권리 500으로 내놓았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 그 분이 계약하신다면 저희는 원상복구 후 바닥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세입자를 구할시 권리금을 못 챙기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의 경우에 임대인이 저희가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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