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을 하시려는 분이 부분 원상복구를 원하십니다. 원상복구 후 저희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임대차 계약은 3-5주 가량 남았고
양도양수를 원하던 과정에 업종변경 하고 싶음 분이 계셔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부분 원상복구를 원하셔서 (계약아직x)
임대인 쪽에서 저희에게 부분 원상복구를 요구하셨습니다.
1. 양도양수나 업종변경 상관없이 바닥권리 500으로 내놓았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 그 분이 계약하신다면 저희는 원상복구 후 바닥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세입자를 구할시 권리금을 못 챙기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의 경우에 임대인이 저희가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양도양수나 업종변경 상관없이 바닥권리 500으로 내놓았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 그 분이 계약하신다면 저희는 원상복구 후 바닥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권리금 조정은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인수인 경우 500만원으로, 원상복구후 권리금은 알파를 추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세입자를 구할시 권리금을 못 챙기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의 경우에 임대인이 저희가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권리금 회수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보통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먼저한뒤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되나, 질문과 같은 경우라도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설상태를 인수받지 않았기에 위처럼 생각할수 있으나, 권리금에는 시설권리금외 바닥, 영업권리금모두를포함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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