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양도양수나 업종변경 상관없이 바닥권리 500으로 내놓았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 그 분이 계약하신다면 저희는 원상복구 후 바닥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권리금 조정은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인수인 경우 500만원으로, 원상복구후 권리금은 알파를 추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세입자를 구할시 권리금을 못 챙기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의 경우에 임대인이 저희가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